제   목 :  사업자등록증, 즉시 교부 받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작성자 :     작성일 :   2008-03-13 조회 :  1621

사업자등록증, 즉시 교부 받는다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대리신청…21일부터 시행
 
세무사가 개인사업자를 대리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정정신고 포함)시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는 ‘세무사 책임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가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유흥업소, 금지금업자 등 명의위장 빈발 등의 업종과 국세청 사전검색시스템을 통해 사전 현지 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자, 주민등록말소자, 체납자·결손자 등은 즉시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한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교부받은 후, 해당 등록사업자가 실사업자가 아니거나 자료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주의의무’를 부여했다.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실사업자가 아닌 자나 자료상에게 사업자등록이 교부되는 세무사의 귀책사유 발생시에는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일정기간 즉시교부를 중지하기로 했다. 단, 자료상 또는 명의위장 혐의가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인지하기 전 세무사가 먼저 신고한 경우는 책임을 면제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2008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 0.2%P성장 기대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2008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82년 이후 5차례 운영되어 왔지만, 상시화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올해부터 연장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국민계정)는 지난해 7.7%에서 7.0%로 예상되고 GDP 성장율은 4.8%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유지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08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0.2%P 수준의 성장기여효과 ▲2만 1,000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기변동성 완화 · 잠재력 확충 ▲7%P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투자심리 안정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