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 ||
| 작성일 : 2008-02-13 | 조회 : 2110 | |
|
종 전 개 정 □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이상 - 제조·음식·숙박업 : 1억 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이상 * 전문직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부가령74조②항7호)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은 제외) [개정이유] ◦ 전문직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간편장부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