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작성자 :     작성일 :   2008-02-13 조회 :  2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종   전 개  정  
□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이상
- 제조·음식·숙박업
: 1억 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이상
* 전문직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부가령74조②항7호)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은 제외)



[개정이유]
◦ 전문직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간편장부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