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족간 돈 거래, 9% 이자 내라.
  작성자 :     작성일 :   2008-03-13 조회 :  5955

우리는 일상에서 세금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하여 무심코 범하는 실수들이 많이 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 일명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좀더 좋은 조건, 혹은 그 반대의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면 그 거래행위 자체가 인정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세무조사를 당할 수 도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이다.
2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약 216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돈을 빌린 것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1억원 이하 금액, 이자 없이도 별문제 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부닥치는 문제는 이자율이다. 하지만,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는 경우 이자 없이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1억원을 초과한 돈을 빌릴 경우에는 9% 이상으로 이자율을 정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빌린다면 2억원의 9%(이자율)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 받은 것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9%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에 빌려준 자금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 받기 위한 것이다.
이자율이 꼭 9%가 아니더라도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9%와 실제 이자율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것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때는 금융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지급 증빙을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