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재경부 "하나銀 1조원대 세금 추징요건 해당" 합병과정에서 얻어낸 세금 감면에 대해 세법을 위반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 | ||
| 작성일 : 2008-02-20 | 조회 : 2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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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합병과정에서 얻어낸 세금 감면에 대해 하나은행이 세법을 위반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종 과세판정은 국세청이 내리게 되지만 2002년 서울은행을 매각한 정부도 합병시 세금감면 혜택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각 5년여 뒤 벌어진 세금논란의 책임을 면할수 없게 됐다. 재경부는 19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방식이 법인세법이 허용하지 않는 역합병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금지되는 역합병은 적자회사가 흑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법인은 흑자회사의 이름을 쓰는 것과 함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해당된다. 이중 앞의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됐으나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 여부가 논란이었다. 1998년 금융 구조조정 당시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충청은행의 부실을 떠안는 하나은행을 위해 우선주를 매입하고 서울은행 역시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했던 탓에 예보를 매개로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특수관계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아니라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이라면서 "그러나 과세 여부는 국세청이 내달 말까지 사안을 분석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실제 추징이 이뤄질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측은 "두 은행의 합병은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 아니므로 역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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