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런 감정기관서 토지감정, 불이익 가능성 100%"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07-11-13 조회 :  2061

국세청, 2개 부실 감정기관 신규지정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부실한 감정기관으로 '낙인'찍은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들은 뒷날 커다란 '화(禍)'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부실감정기관 및 시가불인정 기간 (신규)지정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본사 및 각 지사 포함) 등 2개 감정평가법인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감정평가법인이 2007년11월6일∼2008년8월23일 기간 동안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시한 각 시가불인정기간 중 평가된 토지가액을 기초로 상속·증여세 등을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 가산세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과 7월에도 대화감정평가법인·나라감정평가법인·가나감정평가법인(본사 및 각 지사)에 대해서도(대화·나라-2007년3월12일∼2007년12월21일, 가나-2007년7월13일∼2007년12월26일)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일정한(1년) 기간내에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어, 재검토 과정에서 부실 감정으로 판명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