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료 경비인정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작성자 :   박준표     작성일 :   2008-02-15 조회 :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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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마치고 4월말에 개원을 하려는 의사입니다. 미리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하겠기에 3월 15일을 잔금치르는 날로 정해서 임대료가 지급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1.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달에 지급되는 임대료는 경비처리가 되는지..
2. 임대료를 실제로는 110만원이지만, 세무신고용으로는 20만원과 부가세 2만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의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기에 부가세가 부담이 되더라도 사실대로 110만원과 부가세 11만원을 임대료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사실 임대료에 관해 이중장부는 거의 관행이라 이런것을 깨는 것도 어렵기도 하구요.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빠른 답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