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병원 이전 개원시 세무문제 관해서... | ||
| 작성일 : 2008-02-13 | 조회 : 1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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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전시의 세무관계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같은것을 관할세무서에 다시 신고하는 것인가요? 원래 병원을 폐업신고한후 새로운 병원을 개설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둘째, 맡고 계신 세무서비스의 비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실 사이트가 신선해 세무관계에 관심이 많은 의사라면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 예상되는군요.기장료,조정료등등 제 메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와 어떻게 연계되실수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구요.(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만약 6월1일 부터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면 언제 세무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나요?(사업자등록증 이전에 사실 보건소에 신고하는게 1주일쯤 걸리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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