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Re..연봉제의 퇴직금 지급... | ||
| 작성일 : 2008-02-18 | 조회 : 2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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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철] 연봉제의 퇴직금 지급... (2008-02-18 15:48) 안녕하십니까?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계약기간이 일년이 되면 마지막 달에 월급 및 퇴직금을 합하여 2개월분을 지급을 하고 (총 1년에 13개월치) 다시 재계약 후 3개월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계약 후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분의 퇴직금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이건 세무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법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는 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퇴직금지급대상자가 1년 이상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연봉제일지라도 사실상 1년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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