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봉제의 퇴직금 지급...
  작성자 :   신상철     작성일 :   2008-02-18 조회 :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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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계약기간이 일년이 되면 마지막
달에 월급 및 퇴직금을 합하여 2개월분을 지급을 하고
(총 1년에 13개월치)
다시 재계약 후 3개월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계약 후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분의
퇴직금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