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Re..증여받은 토지의 매도시 양도세는... | ||
| 작성일 : 2008-02-18 | 조회 : 2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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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호] 증여받은 토지의 매도시 양도세는... (2008-02-18 10:47) 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2년전에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표가 (1) 증여세 신고시 적용한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현재 기준시가의 차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2) 아버지가 취득한 시점(80년대초)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금액이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답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 시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후 3년 이내에 수증자(자식)가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양도행위가 부인되고, 당초 증여한 자(부모)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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