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증여받은 토지의 매도시 양도세는... | ||
| 작성일 : 2008-02-18 | 조회 : 2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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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표가 (1) 증여세 신고시 적용한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현재 기준시가의 차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2) 아버지가 취득한 시점(80년대초)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금액이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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