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개원 전에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인     작성일 :   2008-02-15 조회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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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성] 개원 전에 질문 드립니다.... (2008-01-14 10:58)
저는 금년 5월 개원예정입니다. 군복무로 인해서 개설신고와 사업자 등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나오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
2) 직원 기숙사를 구하는데 이것도 세금혜택이 있나요, 있으면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3)개원선생님에게 몇가지 중고기계를 구입하는데, 심평원에 등록해야하는 기계입니다(초음파, 물리치료용 초음파). 개인에게 구입시 증빙서류와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사업자등록전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실지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인정 가능합니다.
2)임대료를 경비처리 하면 될것입니다. 주택임대이므로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고정자산매각에 대하여 계산서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송금영수증과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시면 경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