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Re..병원 이전 개원시 세무문제 관해서... | ||
| 작성일 : 2008-02-15 | 조회 : 2224 | |
| http://www.medicaltax.co.kr | ||
|
===================================== ■ [신윤지] 병원 이전 개원시 세무문제 관해서... (2008-02-13 17:05) 병원이전시의 세무관계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같은것을 관할세무서에 다시 신고하는 것인가요? 원래 병원을 폐업신고한후 새로운 병원을 개설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둘째, 맡고 계신 세무서비스의 비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실 사이트가 신선해 세무관계에 관심이 많은 의사라면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 예상되는군요.기장료,조정료등등 제 메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와 어떻게 연계되실수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구요.(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만약 6월1일 부터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면 언제 세무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나요?(사업자등록증 이전에 사실 보건소에 신고하는게 1주일쯤 걸리던데... [회신내용]답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사업장 이전의 세무관계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입니다. 따라서 굳이 폐업을 하고 사업자를 새로이 신청할 필요없이 이전한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2. 기장료 및 조종료 보통의 다른 세무사사무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기장 시점 기장이란 수입과 비용에 관하여 세법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장이란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시작을 하면 됩니다. 보통 진료개시하면 기장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료개시하면서 기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세무상담을 원할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담당 세무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