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Re..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절세된다는데... | ||
| 작성일 : 2008-02-15 | 조회 : 2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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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경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절세된다는데... (2008-02-13 17:10)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관계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다른 절세되는 것이 또 있는지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1. 현행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이해 '종부세'라 함)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 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토지(전,답,임야등 이외의 나대지) : 기준시가 6억원 초과 - 토지(사업용건축물 부수토지) : 기준시가 40억원 초과 (2) 부부개인별과세에서 세대별과세로 법안 상정 현행법상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 따로 판단하므로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지만 정기국회에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 개인별과세에서 세대별 과세로 될 가능성이 크므로 내년부터 이에 대한 절세효과는 없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넓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절세 종부세와는 별도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양도세는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의 절세 소득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므로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이미 단동명의등기를 끝낸 후 배우자로 공동등기를 하실 경우에는 증여세(배우자 지분이 기준시가 3억 초과일 경우)와 취득등록세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득등록세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5%~6%정도로 추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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