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Re..임대료 경비인정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 ||
| 작성일 : 2008-02-18 | 조회 : 2134 | |
| http://www.medicaltax.co.kr | ||
|
===================================== ■ [박준표] 임대료 경비인정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008-02-15 09:4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마치고 4월말에 개원을 하려는 의사입니다. 미리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하겠기에 3월 15일을 잔금치르는 날로 정해서 임대료가 지급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1.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달에 지급되는 임대료는 경비처리가 되는지.. 2. 임대료를 실제로는 110만원이지만, 세무신고용으로는 20만원과 부가세 2만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의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기에 부가세가 부담이 되더라도 사실대로 110만원과 부가세 11만원을 임대료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사실 임대료에 관해 이중장부는 거의 관행이라 이런것을 깨는 것도 어렵기도 하구요.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빠른 답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우선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답변1]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원장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전 임대료 지출에 대하여도 경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2] 병의원은 면세업종이므로 진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대신 경비 지출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비록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유리합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가능한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부담한 부가세가 비록 부가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을 지라도 소득세법상 100% 경비처리됨으로써 28.6%~38.5% 정도 세액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임대료 100만원이 경비로 인정되어 연간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경비측면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서 가능한 높게 책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유리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원시 연락주시면 즉시 방문 상담 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