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유가환급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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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08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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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드림 ○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됨 □ 이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하여 이미 각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음 ○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를 이용할 수 있음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함 ◇ 유가환급금 제도(요약) 구 분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대상인원 (’08년지급)843만명443만명364만명지급기준’07 총급여액 36백만원 이하’07종합소득금액 24백만원 이하’07.7~’08.6 총급여액 80만원 이상 36백만원 이하근무월수환산계산실제 근무월수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사업자등록 월수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지급명세서상 사업월수)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 (지급액 80만원을 1개월로 의제)지급금액6~24만원6~24만원6~24만원지급시기10월 신청 11월 지급11월 신청 12월 지급11월 결정 12월 지급신청방법원천징수의무자 (회사)를 통해 신청사업자 본인 개별 신청신청절차 없이 결정하여 지급총지급 금 액1조9,200억원1조 550억원4,400억원 * 2009년 5월에 환급신청 및 환급금이 지급되는 신규취업․신규개업자(약 80만명 추정)은 지급 대상인원 및 총지급 금액에 미포함 환급 대상자 □ 근로소득자 ○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사업소득자 ○ 거주자로서 ’08.1.1~’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8년 11월에 신청하고,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일용근로자 ○ ’07.7.1~’08.6.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08.1.1~’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병 등)으로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08.1.1~’08.12.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근로소득자(1) 소득기준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자 (2) 군복무자 :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사업소득자(1)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초과자(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 ○ 해운법에 따른 연안화물선 소유자 ○ 면세유류 구매권 교부대상 기계 시설 보유 농어민(3) 부동산 임대업자 ○ 주택․상가 임대업 영위자 ○ 전대업 영위자(4) 기타 ○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 중 접대부, 댄서 ◇ 유가환급금 지급제외자(예시) ※ 유가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 비교 구 분유가환급금근로장려세제(EITC)목 적유가부담 증가분 보전근로유인제고․실질소득 지원대 상중산서민층근로빈곤층수급자격근로자, 사업자, 일용근로자 소득요건만 존재근로자에 한정 소득․부양자녀․재산요건지급액6~24만원연 최대 80만원지급단위개인별가구별 * 유가환급금 제도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책이라기보다는 제도권에서 일하는 중산 서민층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환급 금액 □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 □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총급여액(근로자)유가환급금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3,000만원 이하24만원2,000만원 이하3,000~3,200만원 18만원2,000~2,130만원3,200~3,400만원 12만원2,130~2,260만원 3,600만원 이하6만원2,400만원 이하 -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2(1년) ○ 일용근로자 -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총급여액 구간유가환급금비고8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2만원근로기간 1개월 의제16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4만원근로기간 2개월 의제:::96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24만원근로기간 12개월 의제 * 3,000만원~3,600만원 이하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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